주민등록증 전국서 재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3 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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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오는 4월부터 여권도 발급… 호적법은 폐지 부평구(구청장 박윤배)가 올해 민원분야를 비롯해 사회복지 등 6개 분야의 제도가 달라진다.

3일 구에 따르면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민원분야에서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오는 4월부터 여권발급업무가 시작되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 지급되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다.

교통분야는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와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다.

건설·건축분야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평로 1.2km 구간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조성하며 기존 공공택지에 시행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한다.

지적분야는 도로명사업에 의해 부여된 새주소(도로명, 건물번호)를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하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환경·보건 분야는 일반미용사 및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미용사 면허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만을 하도록 하고, 만 6세 이하 영·유아대상으로 1인 5회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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