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기간내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거나 재등록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구는 2일부터 11일까지를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을 통해 많은 정리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일정은 오는 14일부터 2월12일까지 사실조사 실시, 2월 13일부터 3월3일까지 최고 공고, 3월4일부터 6일까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을 정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홍보기간 중에도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과태료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일제 정리기간동안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01.3.1~02.2월말)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과 협조해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시설등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송창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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