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는 총 1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금 소진시까지 특허의 경우 10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 50만원을 정액 보조·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성남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체로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 기업지원과(729-2653)에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이다.
시는 지원 신청한 아이디어에 대해 서류검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인 또는 1기업 당 년 2건 이내에서 특허·실용신안 구분없이 2건을 적용해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 총 142건에 대해 총 1억1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아이디어 지원을 시작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총 1073건에 대해 총 6억3061만6000원을 지원, 첨단지식 산업사회의 주역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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