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등의 재등록 유도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들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통ㆍ반장, 담당공무원의 거주사실 조사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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