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연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 or.kr) 또는 위택스(www.wetax. 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같은해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할 경우 미리 낸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기존의 선납을 인정한다.
특히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새로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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