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제 활성화 탄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02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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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업체, 25억 미만 공사 단독 입찰 가능


주한미군 이전사업과 관련해 평택시 소재 지역 건설업체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여곡절 속에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앞으로 평택시 소재 건설업체는 지역영업 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받게 되며, 25억원 미만공사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 입찰이 가능하다.

아울러 2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기도내 건설업체와 의무공동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게 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평택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오는 1월 초순경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군기지이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적격심사기준 조례’를 제정,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늦어도 2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개정안은 지난 7월27일 특별법이 개정 공포된 후 평택시에서 국방부를 통해 평택시 소재 건설업체에게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행자부,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형평성, 시공품질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평택지역에 알려지자 지역건설업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삭발의식을 진행하는 등 기지 이전공사 반대 집단행동이 진행됐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등이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해 극적인 타협을 이룬데 이어 국방부, 법제처, 국무조정실(규제개혁 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실무적인 법률안 작성 등에 협조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 관계부처는 평택지역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특례를 부여할 경우 기지이전공사를 독점할 것을 우려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평택시민이 국가안보의 대승적 차원에서 기지이전을 찬성했으며 향후 평택시민이 겪게 될 문화, 교육, 환경 등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쪽이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찾아 합의를 이뤄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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