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진 행정업무 사항을 보면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어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 변경 가능토록 했다.
또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완화돼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융자가 가능케 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별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 설치 사업장에 대한 회수시설 설치비를 50%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구강검진, 금연클리닉, 물리치료실, 한방건강검진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보건서비스가 확대 운영되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가 월 1인 가구 2만7126원, 2인가구 4만9907원, 3인 가구 5만3737원, 4인 가구 6만313원이 증가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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