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정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농림어어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ㆍ어업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이고 1농가당 5000만원 이내로 신청가능하다. 단, 가공시설 중 법인은 1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는 연리 1.5%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번 2008년도 경기도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출연금 납부실적, 2007년도 자금집행실적, 농어가수, 후계자수, 신청 농가수 등을 감안해 시ㆍ군별로 배정한다.
대상사업은 농업, 축산, 수산, 임업이며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해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농업인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 기반조성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융자 신청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경영담당 839-2314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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