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무료번호인 080-644-8572(바로처리)를 이용해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문자메시지(일반전화는 음성안내)를 통해 납부할 세액과 입금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입금이 완료되면 다시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그동안 고지서가 없는 원거리 납세자의 경우 근무시간 안에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 지방세액 및 송금계좌를 확인, 메모하는 등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만 지방세를 송금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이 서투른 장년층과 노년층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워 불편한점이 많았지만, ‘이천시 지방세 CTI 자동납부안내시스템’으로 문제점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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