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같은 지원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광명시에 거주해야 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회복지과(2680-2589)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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