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 신고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6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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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루 100인 이상 급식 사업장등 대상 하남시는 음식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일제히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의 휴게음식점이거나 일반음식점’에 해당되며, 이 사업장은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해 시청에 제출해야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간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으면 1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3차까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시의 조례에 따르면 감량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탁자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처리 해야 하며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감량해 사료나 퇴비화 처리해야 한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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