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이번 정책에 따라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내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그동안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 5세가 될 때까지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의 70%를 지원해 오던 보육료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아동양육수당으로 전환돼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 역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며, 만0세~2세(36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내년 3월부터 셋째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셋째아에 대한 이번 지원 확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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