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전까지 징병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에 대해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일자를 지정. 징병검사를 실시했으나 징병검사 기간 중 본인이 편리한 시기에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징병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지역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됐다.
또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 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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