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예산낭비 미리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3 18: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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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조리 없게 10억이상 공사 감사대상 포함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일상감사 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사전 예방 지도적 감사다.

개정된 지침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외에 새로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감사대상 업무도 확대돼 대형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관급자재 및 보상비를 제외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조사설계·감리·연구 및 기타 용역이며 이들 대상 사업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되는 공사 및 용역 등이다.

시는 이번 일상 감사부터 공사 발주부서가 설계도서 사전 검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형공사는 20억원 이상의 경우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공사비 금액을 10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감사 대상을 확대, 추가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사전검토서 첨부를 통해 사업부서의 경각심과 업무효율성도 높이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실있는 일상감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혈세가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기법을 발굴해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에는 37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1억3100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올해에는 46건으로 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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