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농작물 작황부진 등 전국적으로 물가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시민들의 물가불안에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시는 재정환경국장이 총괄지휘하며 총괄반, 개인서비스반, 에너지.교통대책반, 부동산대책반 등 총 4개반 50명을 물가안정 특별대책반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 물가 기본분류 중 상승폭이 큰 집세 등 ▲가스비 등의 주거 및 광열분야 ▲차값, 차량유지비 등의 교통분야 등 ▲초.중.고교생의 사설학원비 등 교육분야 ▲요식업, 숙박업 등의 개인서비스업의 기타잡비분야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불공정 상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사설학원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부당행위 적발업체는 사안별로 행정조치 및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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