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민원처리제 ‘엑설런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20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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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민원 226종 법정처리기간 대비 48%이상 단축 지난 7월 경기도가 시행한 스피드민원처리제가 유기민원 266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48.3% 단축, 처리했으며 각종위원회의 심의기간도 49.3% 이상 단축처리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일 도는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장 단축처리 민원은 일반민원 중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신고’ 등 민원 99건을 평균 2.6일 만에 처리해 최고 87%를 단축(대기관리과 보건6급 김경민)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처리기간이 26일인 ‘건설업등록’ 민원 94건을 평균 6.1일 만에 처리해 76.5%를 단축(도로과 행정8급 박자헌)했으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5일처리) 민원 722건을 평균 55%를 단축(공단환경관리사업소 환경7급 조홍갑)해 우수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심의기간 중에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심의 기간을 65.9% 단축(도시정책과 행정 7급 여상은)했으며 건축위원회가 62%(주택과 시설6급 황학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55% 단축(재난총괄과 시설7급 최원희)하는 등 스피드한 민원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에도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확대 단축하는 한편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발, 사기를 앙양해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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