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는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합동결혼식은 전액무료로 진행되며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부의 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이 많은 시민의 순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신청일이 빠른 시민을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내년 1월3일 이후에 개별 통보되며, 결혼식은 광주축협 두배로 웨딩홀에서 1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5쌍의 연인이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문의 (031-760-4694)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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