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홍보 계도차원에서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내년 1월부터 가연성폐기물 규제(반출기준 50%⇒30%)에 따른 단속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장에서 하역검사만으로 한계가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소각 등으로의 선별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연성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공사는 그동안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출기준인 혼합반입 비율을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반입규정위반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반입되는 전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정밀검사수준으로 강화해 위반 적발율(07.1~10월 2.8%, 07.11.5~23일 13.4%)이 평소보다 높여왔다.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수도권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담당과장 간담회(07.12.7)와 폐기물운반업체 및 관련협회 대표자 간담회(07.12.11)를 잇따라 개최해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의 분리 수거미흡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미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연성에 대한 반입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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