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7일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개인서비스요금 및 농축수산물 등의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계량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아울러 구는 점검결과 과다인상 업소는 시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시장·대형마트 등의 물가동향 파악 및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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