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등 물가 단속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6 1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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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6일까지 특별 물가 대책기간 설정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연말연시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등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우려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지도, 단속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서민생활안정 및 검소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오는 26일까지를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아울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17일부터 21일까지 연말연시대비 지방물가 합동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품목별 담당관리제를 6개반 26명으로 편성, 운영해 물가 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사항은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담합 등에 의한 가격인상, 가격 과다상승, 표시가격 미이행업소 등 확인 ▲농ㆍ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매점매석, 부당가격인상 등 행위 ▲수산물은 매점매석 및 출하기피, 수입수산물 국산둔갑 판매행위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로는 가격표시 미이행, 계량위반, 용량미달행위, 가격담합, 끼워팔기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부적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불공정 상거래 행위업소 등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경찰서, 교육청 농ㆍ수ㆍ축협 등 유관기관과 숙박업, 음식업지부, 이ㆍ미용조합 등 물가관련협회와 소비자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검소한 연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방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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