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원은 1988년 출생한 남자와 올해 12월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동에서 주민등록에 의해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민방위대 제외대상은 주한 외군부대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법률에 준하는 자로서 이달 20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해야 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2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민방위대 편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031-828-436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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