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김진관 수원시의회 부의장과 수원시 지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최흥규 위원장 등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도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서울시는 영향검토 지역을 문화재로부터 100m까지로 완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도에서도 서울시처럼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공위는 앞서 지난달 16일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어 개정반대 이유를 청취했다.
문공위는 내년 2월께는 찬·반 양측이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경영 위원장은 “조례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양측을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한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천 의원(한·남양주) 등 70명은 지난 5월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 영향 검토 지역을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에서 200m로, 도지정문화재는 300m에서 200m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봉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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