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세 31일까지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3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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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8000건 83억여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지역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입금전용 계좌번호를 도입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CD/ATM기 등 모든 계좌이체 방법으로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계좌번호로 자동차세를 입금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승합 5톤 이하 화물, 이륜차 및 영업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 됐다.

또한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월말을 피해 신용카드와 입금전용계좌, 농협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지로(www.giro.or.kr)또는 입금전용계좌, 농협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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