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사실조사 등),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5월1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개인택시면허는 운전경력자별 개인택시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율에 의거 공급되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택시운전경력자 172대, 시내버스운전경력자 22대,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유공자 운전경력자 8대, 장애인 운전경력자 4대, 기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6대,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운전경력자 8대, 기타 운전경력자 4대이다.
면허신청 주요 기본자격은 면허신청공고일(2007년 11월30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면허공급은 면허 기본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개인택시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되고 이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의 경우 1순위 대상이 9년간 8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가 해당된다.
면허신청시 공통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주민등록초본이며 신청 접수는 18~21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인천시청 지하 1층에서 받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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