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유통업체 및 인삼센터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해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강화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032-933-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정농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이 지급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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