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영 명령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복무 만료 처분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게 되며, 재판부는 이번주 내에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싸이는 오는 17일 입대해야 한다. 복무만료 처분 사건에 대해 항소할 입장을 밝힌 싸이는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싸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이달 안에 다른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싸이는 현역 입영을 모면할 수 있다.
1977년 12월31일생인 싸이는 병역병상 내년 1월1일 이후 입대를 할 경우 현역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행정6부에서 재입대 명령의 근거가 되는 병무청의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재입대 명령을 유보하라는 결정을 내릴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싸이가 현역 입대하면 자유롭게 재판에 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아울러 싸이의 현역 입대를 둘러싼 개인적·사회적 손해 및 이익의 비교도 재판부가 고려할 사항이다.
싸이가 현역병으로 입대한 상태에서 상급심에서 법원의 복무 만료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싸이는 판결 시점에 현역병 복무를 중단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싸이가 입게 되는 개인적인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싸이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심에서 복무 만료 취소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에 측면에서 커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싸이측 강호성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며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판결문을 보고 난 뒤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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