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건축물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건축물 관리자가 치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올해 초 공포,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설 및 제빙책임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제설제빙의 책임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의무가 정해진다.
건축물 관리자는 낮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며 저녁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다만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제설제빙책임 조례는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치우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이번 겨울에는 시민들 스스로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워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