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미등록땐 5000만원 이하 벌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2 1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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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군수 이기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군에 따르면 ▲건축물 2000㎡(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 2000㎡(연간 5000㎡) 이상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 이상이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주체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 이미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의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이어야하며 2명 이상의 상근인력과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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