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유류세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한다.
보조금은 11월30일 기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으로 무동력 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및 일자별 유류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계양구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6개월분이며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중이다.
한편 현재 구는 1727대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가 허가(등록)돼 있으며 총 약 15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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