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는 적은량의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더라도 대형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많으며 실례로 지난 1994년 1월4일 낙동강 수돗물악취사고와 2000년 중랑천 물고기 폐사사고 등 갈수기에 대형수질오염사고가 많이 발생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일부터 내년 4월30일(5개월)까지 오·폐수 배출시설 등 오염발생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무허가(무신고)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오·폐수 및 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단속과 함께 배출허용(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배출로 얻은 불법이익 환수 등 경제적 부담을 병과 토록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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