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내년 세분화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1 1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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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피부 나눠… 전문성 크게 향상 될듯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미용사 면허가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미용사면허는 머리와 피부, 메이크업, 손톱 등의 분야로 세분화돼 있지 않고 단일 면허로 발급돼 분야별 전문성 결여로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일반미용사는 파머와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치 않는 눈썹손질, 얼굴 손질 및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를 비롯해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과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일반 및 피부미용사 업무를 병행해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미용분야 면허의 세분화 및 전문화로 최근 경제수준이 향상돼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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