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부과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동구 지역내 사용 본거지를 둔 소유자다.
과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 납부하면 되며 납기일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자동차세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 세무과 팀 전체에 고지서 송달 책임제를 실시해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역외 및 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조회 후 우편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키로 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도원역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체납액 발생억제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납기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더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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