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수관거공사를 2008년도까지 완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됐으나, 공공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48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 총 3.06㎢의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건물 신·증축 등이 자유로워 질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이 공공하수도 미설치로 개발에 제한을 받자, GB해제가 의미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는 것.
시는 이번 사업은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의거, 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한강수계관거정비공사 추진일정을 조정,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금곡동, 수석동, 양정동, 와부읍 팔당리, 진접읍 내각리, 진건읍 송능리, 별내면 화접리 등 총 18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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