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지역내 경기도 지정 문화재 8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공고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준안이 공고된 8개 도 지정 문화재는 처인구 모현면 충렬서원, 정몽주 선생 묘,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 오윤겸 선생 묘, 원삼면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역북동 채제공 선생 묘, 채제공 선생 뇌문비, 기흥구 마북동 민영환 선생 묘 등이다.
시 홈페이지 고시본 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일까지 의견 및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해당 문화재 지역 및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과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열람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도면은 시 문화관광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은 도 문화재 인근 지역의 개발·건축 행위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문화재별로 건물 높이와 층수, 신축 가능여부 등이 정해져 있어 주민들이 해당 문화재 인근 개발·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취합해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검토, 확정한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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