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 신고땐 10만원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10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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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상수도사업본부, 보상금제 내년 확대 시행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가기목)가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영과 명품도시 인천에 걸 맞는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누수신고보상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에 앞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된바 있으며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10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상수도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세부규정이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누수예방으로 누수율 감소가 예상되므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종전 300m/m 이상의 수도관 누수신고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상수도관의 누수신고자로 규모를 확대했다.

지급액도 지상에서 누수 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개소 당 3만원, 지하에서 누수 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신고 한 제보자에게는 개소 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누수신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정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 할 계획이며 2008년 누수신고보상금 2억2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이다.

특히 누수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된다면 인천상수도본부의 누수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오는 2011년까지 유수율 목표 90% 조기달성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시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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