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전문 운영자로 하여금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보육, 혼합 보육운영(일반아동, 취약보육)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이다.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고 공고일(2007.11.30)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어야 한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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