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시행되며 조사대상은 2007년 12월1일을 기준으로 한우, 육우, 젖소, 닭 등 주요 가축과 기타 가축(지렁이 포함)이며 가축의 사육규모, 성별, 그 밖에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청취 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기준 일산동구는 3852가구, 일산서구는 로, 조사된 통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부로 전달돼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대책 등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통계법에 의하여 개인별 자료가 엄격히 보호되고, 정부의 축산정책 수립과 양축농가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900-6315)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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