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9 16:20: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인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기피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노선을 신설할 경우 한정면허 조건으로 원안가결 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은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이를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버스노선의 종합정비와 저상버스 도입 등으로 버스운영체제가 개선된다.

시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 관리에 의한 수입금 부족액을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