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다.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이며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7~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변동세액이 적용돼 자동차세액이 점차 증가하게 되며, 올해 승용자동차 세액의 50%를 부과하며, 2008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의 67%를 부과한다.
납부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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