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사용 승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6 19:28: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주시, 초월농협등 6곳에 승인서 교부 광주시가 6일 지역내 생산단체 6곳에 시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지역내 6개 생산자 단체대표에게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사용 승인서’를 교부했다.

승인서가 교부된 자연채는 시장이 지역내 생산된 우수 생산품을 인증해 부여하는 공동 브랜드로 이날 광주축협(한우), 초월농협(한우), 다한영농조합(달걀), 대농바이오영농조합(새싹채소), 광주친환경쌀연구회(친환경쌀), 참농원(친환경콩나물) 등 6개 단체가 새로 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시는 지난달 13일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를 개최,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만족한 6개 단체에 상표사용승인을 결정했으며, 관련절차를 밟아 이날 승인서를 교부했다.

조 시장은 “자연채 상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가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6개 단체가 자연채 상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광주시는 총 11개 생산자 단체가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