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원산지 표시음식점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4 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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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면적 100㎡이상까지 인천시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개정(11월22일)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은 2008년 6월부터 대상품목별로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변경내용은 식육원산지 표시 적용대상영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인 덩어리고기 취급점(구이용, 불고기, 스테이크)에서 연면적 100㎡ 이상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며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현재 쇠고기 구이류와 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배추김치)까지 확대한다.

표시 의무대상 식품은 쌀(원형을 유지해 조리, 판매하는 경우)과 김치류(배추김치),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쌀, 쇠고기의 대상품목의 시행일은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업소에서 원산지표시제 위반시 ‘식육의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했을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 표시의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의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 확대를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홍보ㆍ계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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