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10월 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1, 2호기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측정결과 법정허용기준치 0.1ng-TEQ/N㎡에 훨씬 못 미치는 0.1ng-TEQ/N㎡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석결과는 시험원이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1, 2호기 굴뚝 33m 지점에서 다이옥신 측정 과정을 주민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실시했으며 분석결과 1, 2호기 모두 0.01ng-TEQ/N㎡로 법정 배출허용기준치 0.1ng-TEQ/N㎡에 훨씬 못 미쳐 전국 소각장 중 상위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반입폐기물은 전량 주민감시요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기준치와 발생치 현황을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다이옥신 측정 일시 및 결과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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