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일 신관2층 상설감사장에서 기획감사실장외 3명의 감사반을 편성해 연천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사업지 지원 절차이행여부를 감사했다. 감사 대상은 ▲보조금 신청과 교부결정 부분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로서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실시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사업 정산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부분은 개선하고 정산검사는 반드시 실시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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