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의 유통ㆍ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
시에 따르면 불법공산품 지도ㆍ점검 대상 품목은 유아용품(카시트 등), 겨울용품(스키, 보드 등)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허위ㆍ오인ㆍ손상ㆍ변경행위), 수입 후 분할ㆍ재포장돼 판매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위조상품 주요단속 사항은 상품의 허위표시, 샤넬ㆍ루이비통ㆍ구찌 등 상표 도용실태와 불법상품의 유통 등이며 적발된 위반 업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해당사항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과태료 및 고발)도 병행 할 계획이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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