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건축공사장 등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시된 것.
시는 지난 14일부터 7일간 이어진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에는 건축 민간전문가 등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풍산택지개발지구 등 22개 시설을 방문해 시설물과 건축물의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구조체의 안전상태 여부를 살펴보며 개별법령에 의한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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