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알뜰시장’ 강력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2 1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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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 광명시장 “행정대집행도 불사” 이효선 광명시장은 관공서나 각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행위 등 공사에 대한 제지나 시위 등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 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봉안당 건립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이의제기에 따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적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공사를 하려 했으나 이를 불법으로 주민들로부터 제지당해 공사를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불법적인 인원동원 행위 등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며 이를 방관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광명지역 아파트 단지내에서 이뤄지는 ‘알뜰시장’ 과 관련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회 제도적 공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재정립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아파트단지내에서 일일시장 등이 열리곤 했으나 광명지역 아파트 단지에선 절대금지한다며 이를 묵인해 줄 경우 세금을 내고 영업 중인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알뜰시장도 관계당국에 정확한 유권해석 등을 거쳐 편법적인 상행위로 행정절차를 거쳐 근거에 따라 단속하는 것으로 아파트단지내 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치는 한편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한 고발과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반짝시장과 알뜰상이 사라지게 돼 정당한 상행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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