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 맘껏 일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2-02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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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육시설 4곳 내년 시간 연장 운영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일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간연장보육제도를 시행한다.

2일 군은 군립보육시설인 양평어린이집과 양서어린이집, 용문어린이집, 사설보육시설인 꾸러기 어린이집(양서면 복포리 소재) 등 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인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일 군에 따르면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보육비는 일반인이 시간당 2000원이며, 저소득층 가운데 1, 2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3층 400원, 4층 1000원, 5층 1600원의 보육비를 받는다.

이 시설은 주간에 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야간 시간연장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시간연장보육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 개원 예정인 옥천어린이집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모집 중이다.

군 관계자는 “기준 보육 시간(07:30~19:30)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아동과 여성의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시간 연장 보육제도의 운영으로 맞벌이가정 아동의 정서발달과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국·공립 6개 보육시설과 민간 20개 보육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보육담당(031-770-2140)이나 양평어린이집(031-770-3382), 양서어린이집(031-772-2007), 용문어린이집(031-773-9342), 꾸러기 어린이집(031-774-1786)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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