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동절기 불법 노천 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농어촌과 도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약취발생물질, 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서구환경정화협의회와 합동으로 동절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불법 노천소각행위를 단속하고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레포츠시설(건축 건설현장, 자동차 정비업소, 골프장 등),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등에서 불법소각행위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및 소각시설 등의 불법소각행위 ▲외곽지역의 폐비닐·가정 쓰레기 소각행위 등 생활주변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고물,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 및 사업장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시에는 악취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돼 최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과 동시에 형사고발된다.
또한 무허가 미신고 소각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할 시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형사고발 등 시설폐쇄, 기타 생활폐기물 등 노천 소각 시에는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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