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인천항의 공유수면 관리를 앞으로는 관할 자치단체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관리하게 된다.
29일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북으로는 인천시 서구 다물도에서부터 남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에 이르는 공유수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6개 구청)와 경기도(2개 시청) 등 9개 기관과 공유수면 불법점용 행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곳은 7개 자치단체의 96곳(면적은 1441천㎡)에 이르지만 단 3명의 직원이 이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는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도 위반하는 복합적인 불법행위여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해양청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초청, 공유수면 적정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시 연락체제와 합동단속, 합동 행정 대집행 및 명예 연안관리인 지정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윤학배 인천해양청장은 “처음 시도해보는 자치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는 인천시민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사할 수 있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협력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확대,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바다에 인접한 자치단체장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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