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해 5억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29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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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재정 부족재원 확보위해 급여압류·출국금지 조치 인천시가 그동안 각 군·구에서 징수하던 광역시세 과년도 분을 시청으로 이관, 지방세 체납차량 2836대를 단속, 5억6000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의 누증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자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군·구에 위임, 징수하던 지방세 중 광역시세 과년도 분에 한해 시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업무를 이관 받은 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비롯해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 예금·가입보험료 압류, 체납자동차의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 등을 실시, 체납액의 징수에 전력을 기울였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는 6월~7월, 10월~11월 2회에 걸쳐 각 군, 구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 2836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5억6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는가 하면 하반기에 실시한 합동영치에서는 고질 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에 강제 견인을 병행해 실시, 상습적인 체납차량 등 177대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영치활동과 대포차를 추적하기 위해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추가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수월하게 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시 세정과는 상습적인 체납자의 소유 차량과 불법운행차량(대포차)에 대해는 연중 발견 즉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을 실시하고 공매를 진행해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이러한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제도를 정착시킴으로서 체납액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해 재원의 확충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까지 강제 견인한 체납자동차 177대 중 109대를 공매 완료해 2억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51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17대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공매진행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해는 보다 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납세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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